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무고 외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 후 같은 해 12월 A씨를 또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는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인정하고 고백한 후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