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무고 외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 후 같은 해 12월 A씨를 또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는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인정하고 고백한 후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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