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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고소'에 故 손정민 사건 새 국면 맞나…검찰 갈 가능성도

정민 씨 유족, 친구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로 경찰 고소

지금까지 밝혀진 혐의점 없어 고소 사건도 불송치 가능성

하지만 고소인이 이의제기하면 검찰 송치해야…새 국면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 손정민 씨를 추모하는 꽃 등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의 유족이 정민 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를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검찰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두됐다.

25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정민 씨의 아버지 손현(50) 씨는 지난 23일 정민 씨가 실종되기 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날 손씨를 상대로 약 4시간 동안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일각에선 이번 고소는 경찰이 정민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를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에 회부해 종결 여부를 검토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경찰은 당초 24일 오후 심의위를 개최하려 했으나 고소장이 접수된 후 심의위를 연기하고 고소 사건을 우선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유족 측은 보완 수사를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손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심의위 개최를 막아 보려고 (시민들께) 탄원이나 관련 부서에 전화를 부탁드리려고 했다”며 “하지만 경찰의 의지는 확고부동하고 내일 열려도 이상하지 않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규모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계속할 것을 경찰에 청원하기도 했다.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 공간/연합뉴스


하지만 경찰이 A씨에게 유기치사와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이 그동안 서초경찰서 강력팀 7개를 전부 투입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여 왔지만 A씨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기치사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방치해 숨지게 했을 때, 폭행치사는 사람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이에 따라 추가 증거나 결정적인 증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A씨에 대한 고소 사건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수사가 검찰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은 유족이 경찰의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어서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하더라도, 고소인과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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