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100여차례나 불법 촬영(몰카)을 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최근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을 뿐 아니라 해당 촬영물을 온라인에 그대로 유포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불법 촬영한 횟수는 111회에 달했다.
특히 A씨는 미성년일때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위 '몰카'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고, 전파성이 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