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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守法] 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예방이 목적…인력·예산 배정하고 시스템 구축을

■이정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CEO가 직접 안전 리더십 실천해야

이정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과거 나무 위에서 열매를 채집하다가 떨어지는 것부터 현재 첨단기계설비를 작동하다가 다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활동에는 필연적으로 재해의 위험이 존재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산업재해가 전혀 없는 기업활동은 아직 꿈 속의 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화두다. 기업을 경영하는 이상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재해예방의무를 부과함에 있지 처벌에 있지 않다. 즉,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소를 잃지 않기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을 알리고 싶다.

첫째, 최고경영자가 회사 내 안전보건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경영전략이나 활동이 이에 맞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안전보건의 목표나 경영전략은 그 자체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최고경영자의 실천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둘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을 충원하고 그들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경영전략이 훌륭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인적·물적 조직이 없다면 모두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가 적절하고 안정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을 담당자로 채용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셋째, 위험요인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계설비의 다양화, 신규 화학물질의 사용 등으로 유해환경요인은 늘 새로워지고 있다. 기존의 안전보건 관리업무 방식은 새로운 위험에 대하여 아무런 효용이 없을 수도 있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실질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감독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넷째,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안전보건 조직 및 계획 등이 반영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기업의 방침과 목표를 설정하고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전체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상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격언이 있다. 작전의 성패는 하늘에 있으나 경계의 성패는 사람의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형사책임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재해예방의무를 위반했다는 행위에 부과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함으로써 형사책임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안전한 사업장이라는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기업경쟁력까지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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