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차에 가두고 폭행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사귈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차에 감금했다. 또 A씨는 B씨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도로를 달리고, 한 공원에 주차한 뒤 다시 폭행했다. A씨는 또 트렁크에 있던 알루미늄 파이프를 꺼내 B씨를 찌르며 위협했다. B씨는 이 때문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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