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준석 차별금지법 ‘신중론’...박주민 “입장 조속히 정하라”

“취지에 공감한다면 함께 국민을 설득해야”

“곧 국회 논의 시작해…입장 정해야 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군사법원법 개정 공청회 계획서를 통과시키고 있다. / 성형주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차별금지법은 14년째 논의 중이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 얼마나 더 논의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말해달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차별을 폭넓게 다루자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 자신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대부분의 사례에서 공감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야가 함께 국민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의 ‘공감은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공감은 하지만 시기상조다’ 같은 반응은 당대표 후보 시절 말하던 ‘비겁하지 말자’는 말과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차별금지법도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라며 “이 대표의 입장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당만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여러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답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6일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에 공동발의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평등법’은 사회 전반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1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17일 기준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지난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두 건의 차별금지법이 계류하고 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