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섰다. 6개월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과 검찰은 법정 용어, 증인 선정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과 부인인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속행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 교수도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함께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 측과 검찰은 재판 시작부터 강하게 부딪쳤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위조의 시간’에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최근 출간한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국 낙마 작전, 검찰 개혁 저지 작전이라는 말도 있다”며 “법정 용어를 말하며 재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반발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측은 입시 비리가 과도하게 일반화된 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입시 형태가 계속 변하며 사건 당시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규범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며 “이런 일이 비일비재 했는데 조국 부부만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아들의 경우 학교 폭력 피해자로 정 교수가 돌봐야했다”며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처럼 일반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조 전 장관의 두 자녀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대해서도 충돌했다. 조민·조원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 측 요청에 조 전 장관 측은 “입증 취지가 공모 부분인데 다른 증거로 하지 두 아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재판장이 사실 확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할 때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증인 출석을 자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증인 신문으로 실체적 진실을 입증할 수 없을 때인데 자녀가 포함된 영역에서 발생한 만큼 신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평행선을 걸었으나 재판부는 결국 조 전 장관의 딸을 오는 25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이들 부부는 두 자녀가 각각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할 당시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해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노환중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