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보복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을 다섯 달만에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중국의 보복제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제29차 회의 마지막 회의를 열고 ‘반(反) 외국 제재법’ 등을 통과시켰다. 중국 규정으로는 전인대 전체회의와 함께 상무위도 법률 제정권을 가진다.
‘반 외국 제재법’은 최근 미국의 전방위적인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 성격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미국을 겨냥해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관련 규정을 발표했고 지난 1월 ‘부당한’ 외국 제재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상무부령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 법적 기반까지 마련한 것이다. 다만 아직 정확한 법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반 외국 제제법’은 지난 1월 처음 공개된 이후 4월 전인대 상무위 1차 심의를 거쳐 이번에 2차 심의에 올랐다. 전인대 상무위는 통상 법안 통과 전에 세 차례 심의를 벌이지만 중요한 사안인 경우 두 차례만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이미 중국 공산당 내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고무도장’ ‘거수기’로도 불리는 전인대 통과는 이미 확정적이었다.
관영 신화통신은 “ 이 법은 외국의 제재·간섭 및 확대관할권에 반대하는 법률적 ‘도구상자’이며,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에 반격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반 외국 제재법’ 통과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애 따르면 중국 유럽상공회의소의 요르그 우트케 회장은 “해당 법안에 대한 1차 심사가 알려지지 않았고 검토할 수 있는 초안도 없다”며 “중국에서 활동하는 유럽 기업들이 법안 처리 과정의 투명성 결여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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