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와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위하고’에서도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위하고 운영사인 더존비즈온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비바리퍼블리카는 오는 7월부터 토스 앱으로 예금·보험가입·계좌개설 신청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민원서류 30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발급과 신용대출 등 금융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도 마련한다.
더존비즈온은 위하고 앱과 전자증명서를 연계해 기업 고객이 전자증명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 민원서류는 국가보조금 신청, 소상공인 대출 신청에 필요한 지방세납세증명 등 26종이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으로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른 개인이나 기관이 보유한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도 있다. 행안부는 현재 민원서류 100종을 전자증명서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총 30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에도 모바일 결제 서비스 ‘페이코’와 저축은행 앱에서 전자증면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페이코 앱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류 16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SB톡톡+’ 앱을 통해서는 OK저축은행 등 67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예금 개설과 대출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 30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내에서 1,900만명이 이용하는 토스 및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더존비즈온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전자증명서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