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성폭력 피해 공군 여성 부사관의 사망 사건으로 재조명된 군사법원의 ‘솜방망이식 처벌’과 관련해 국회의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민간 참여 기구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야당은 군의 전반적인 성폭력 대응 시스템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며 합동 청문회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의 정부 발의안을 의미한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성범죄 사건에 대한 실형 비율이 약 10%로 현저히 낮다는 문제 제기로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앞서 군 법무관 출신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장도 이날 군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데 워낙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으로 협의가 가능한 부분까지 정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병영 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하라는 지시도 추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구의 장과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공개적인 합동 청문회를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군 사법 체계를 개정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성폭력 범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법사위가 참여하는 합동 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성폭력 예방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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