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두고 “소급 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지원과 보상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 협의에서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공연업 등 경영 위기 업종과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대출에 기대어 견디고 있다는 게 그대로 보인다”며 “숨만 쉬어도 적자지만 폐업 비용이 만만치 않아 폐업을 못하는 자영업자의 고충이 커졌다”고 했다. 이어 “감염병 국가 위기 시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손실보상을 입법하고 지원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정 협의 내용에 대해 "앞으로 발생할 손실뿐 아니라 기왕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반대하고 위헌 소지가 존재한다는 논란이 있는 소급 적용 대신 대안을 마련해 과거 손실분을 보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을 포함하지 않는 대신 부칙과 규정에 근거를 두는 방안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 입장을 최종 조율할 것”이라며 손실보상 범위·대상·기준·시행 시기 등의 법제화와 법 시행 이전 손실에 대해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윤 원내대표와 박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 위원장,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도출한 손실보상법 최종안을 토대로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