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와 그 가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끊임없이 유포되자 A씨 측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다음주를 시작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와 누리꾼들을 대거 고소하겠다는 방침이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4일 입장문을 내고 "A씨 및 가족과 상의해 자체 채증과 제보로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유튜브 운영자와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 모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그간 여러 차례 위법 행위를 멈춰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이에 호응하는 분들은 일부일 뿐이고, 게시물이 삭제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일부 내용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A씨와 가족의 피해와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A씨 측이 고소 대상으로 삼은 행위들은 △A씨와 A씨 가족, 주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거나 추측성인 의혹 제기 △이름 등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모욕·협박 등이다.
다만 원앤파트너스는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이나 댓글을 지운 이들에 대해서는 고소 여부를 재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앤파트너스는 "선처를 바라거나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해당 게시물이나 댓글을 지운 뒤, 삭제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 희망 의사와 연락처를 법무법인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그에 따른 조처를 하겠다"며 "이미 삭제한 분들도 삭제 전 자료를 토대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으니 연락 바란다"고 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오는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유튜브 '종이의 TV' '신의 한수' 채널 운영자와 김웅 기자를 먼저 고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선처를 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전혀 없다면 최소 수만 명은 고소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원앤파트너스는 A씨를 두고 각종 허위사실이 끊임없이 퍼지자 지난 31일 자사 홈페이지에 A씨에 대한 일체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자료 제보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정 변호사는 지난 31일 '정 변호사와 SBS 기자의 친형제설'을 주장한 유튜버 '직끔TV'를 서초서에 고소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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