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를 신고한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군사법원법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여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초동수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의 전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 및 지휘조치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군본부 차원의 군검·경 합동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기로 했지만, 공군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인 데다, 전국민의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수사만으로는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공군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강제추행 신고 건과 사망사건·2차 가해 여부 등을 별개로 수사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피해 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반을 전체적으로 다시 수사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에서는 지난 3월 초 A 중사가 선임인 B 중사로부터 억지로 저녁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A 중사는 이튿날 유선으로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다. 이틀 뒤부터 두 달여 간 청원 휴가를 갔고, 자발적으로 부대 전속 요청도 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즉각적인 분리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부대 상관들이 조직적으로 회유에 나섰으며, 같은 군인이던 A 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설득해달라고 연락해왔다는 것이다.
이후 A 중사는 지난 18일 청원휴가를 마친 뒤 전속한 부대로 출근했지만, 나흘 만인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발견 하루 전날에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군내 성범죄 피해자 보호 없이 오히려 조직적으로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우리 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그리고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공군도 이성용 참모총장 명의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린다"며 "공군참모총장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엄정하고 강력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자 유족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공군 부대 내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어진 성폭력 사건을 조직 내 무마, 은폐, 압박 합의종용, 묵살, 피해자 보호 미조치로 인한 우리 딸(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이날 오후 8시 30분 현재 약 24만명이 동의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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