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관리를 소홀히 해 인부를 사망케 한 현장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회사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부 B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을 만들다 부식된 철선이 끊어지며 기중기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함께 작업하던 인부 C씨도 같은 사고로 7층에서 떨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됐다.
이날 재판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A씨와 법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모두 합의해 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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