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당시 군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 관여·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부대원들을 동원해 당시 야당 대선후보와 정치인을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는 이른바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언론에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부대원들에게 노트북 초기화를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검찰의 공소 사실 전부를 유죄로 보고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대통령 지지 글 등 게시글 2157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18년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전 단장의 혐의가 군형법을 위반한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이 전 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2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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