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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前 서울시 직원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선고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지난 1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재판 후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하루 전날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심에서 성추행은 인정하나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B 씨의 PTSD는 고 박원순 전 시장으로부터 본 피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 B 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1심 선고에서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이 면제된 점과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A 씨 측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앞선 1심 재판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한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경로·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직장 동료 사이의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양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해 검찰과 A 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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