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前 서울시 직원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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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지난 1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재판 후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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