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간부 1명을 방역당국인 질병관리청에 직접 파견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파견할 경감 1명에 대한 추천을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경감 1명을 파견할 예정"이라며 "파견 간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한 가짜뉴스 등 허위왜곡 사실 유포에 대한 법률 검토와 수사의뢰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필요할 경우 간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월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백신 접종 시작 후 개인 체험담이나 후유증을 과장하고 왜곡하는 가짜뉴스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 이를 주관하고 공동대응하는 형태로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의 예상대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는 도를 넘은 상황이다. 앞서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월 1인 방송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를 검거한 바 있다. 인천경찰청은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도 인천구 남동구 일대에서 버스정류장과 전신주 등에 "백신에 칩을 넣었다. 백신을 맞으면 죽을 수 있다"는 가짜뉴스가 포함된 전단을 게재한 6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경찰은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화이자 백신으로 바꿔치기됐다”는 내용의 허위정보 글이 퍼지자 이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이, 이익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할 경우 전기통신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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