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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부동산 투기 혐의' 전직 구청 공무원 구속…기소 전 몰수보전도 시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광주 광산구청의 간부 출신 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법상 부동산투기,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전직 광산구 간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광산구 소촌산단 외곽도로 개설, 서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사들여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소촌산단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13억5,000만원가량의 토지를 매입했다.



또 서구 쌍촌동 지역주택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며,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았다.

이밖에도 A씨는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 일반인과 광주 서구청 퇴직자도 이번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A씨의 투기액 등이 상당한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소촌산단 도로 매입 부지는 확정판결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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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사회부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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