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17일부터 2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함께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1주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3일부터 25일까지 2단계를 시행해 오다 일주일 늘려 5월 2일까지 2단계를 유지했다. 이후 5월 3일부터 좀 더 강화된 2단계를 2주간 시행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식당과 가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이 유지된다. 집회?시위?축제 등의 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임시 선별검사소 11곳은 30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6만2,124명을 검사해 194명의 숨은 확진자를 찾아냈다.
시는 또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하기로 해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해 코로나19 진담검사를 권고 받은 시민은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조치와 함게 합동방역점검단 운영을 지속하기로 했다. 식당과 카페, 목욕탕, 어린이집, 종교시설 등 700여 곳을 점검해 480여 건의 위반을 적발, 과태료 및 시정조치했다.
특히 울산시는 최근 유흥시설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방해 행위가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시는 역학조사 협조와 함께 백신 참여, 기업체의 자발적 방역 강화 등을 부탁했다.
송철호 시장은 “우리시는 하루빨리 일상을 돌려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방역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울산에서는 4월 넷째 주 일평균 39명까지 치솟았고, 최근 일주일 일평균도 30명에 이른다. 무엇보다 전파력이 높은 영국발 변이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
14일에는 오후 2시 기준 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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