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오원세(강서구2·더불어민주당·사진 )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문창무(중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6일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부산시 인구특성을 다른 지자체들과는 좀 더 다르게 인지하고 부산시에 꼭 적용돼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개정됐다. 우선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항이 담겼다. 성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도 포함됐다. 시·도간 협력 및 민관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방안 역시 기본계획에 넣었다.
기업·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조항도 신설해 부산시장이 시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인구정책 시행의 경우 청년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정책,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토론회·간담회 등 행사를 신설했다.
인구교육과 홍보는 부산시장이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존 조문에 신설, 인구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보까지 신경쓰도록 했다.
오 의원은 전국 대부분의 인구정책 조례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해 왔다. 그는 “부산시는 부산시만의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인구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실적 위주의 조례 제정”이라며 “타 지자체와는 다른 시각에서 인구정책을 바라봐야 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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