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서 도박에 빠져 자산을 탕진한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벌인 4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강원랜드에서 도박에 빠져 자산을 탕진하고 사채 등으로 2,000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다.
그는 피해자에게 원금에 이자 10%까지 가산해 갚겠다고 약속하며 "만약 약속을 못 지키면 아우디 승용차를 양도해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빌렸다.
A씨는 막연한 계획에 불과했던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업에 투자하라며 1억원을 갈취하기도 했으며, 가방 판매 사기 범행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4,000여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이밖에도 콘텐츠 제작업을 한다며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약 600만원을 주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돼 피해자가 다수 양산된 점, 종전에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