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지난 3월 10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사례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박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다. 박씨는 이 토지를 40억원에 사들였지만, 현재 시세는 100억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을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였다. 이에 대해 박씨는 "땅을 살 당시 신설 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설 역사의 개략적인 위치는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 재분석으로 철도 노선 선정 관련 회의자료를 확보, 박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박씨를 구속하고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일 사건을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포천시청 공무원 2명을 함께 입건하고 박씨와 A씨에게 이 혐의도 추가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를 기소유예하고 이들의 허위공무원 작성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박씨 부부가 산 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 조처된 상태다. 판결 확정 전까지 이 땅을 처분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박씨가 시키는 대로 한 것으로 조사돼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박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되면 이 땅을 공매 처분해 근저당 설정된 3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로 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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