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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애플·세아베스틸 '공정위 조사방해' 수사

2017년 관련 법 개정이후 처음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애플·세아베스틸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2017년 관련 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또 공정위가 같은 혐의로 고발한 세아베스틸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가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이는 2017년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벌칙 조항이 새로 생긴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조사 대상 업체 등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해도 과태료만 부과하면 넘어가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공정위 조사 때 폭언을 하거나 고의로 현장 진입을 막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정위 의결서를 보면 애플은 2016년 6월 공정위가 애플의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한 ‘갑질’ 조사에 착수하자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플 직원들은 2017년 11월 2차 현장 조사에서 공정위 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등 현장 진입을 방해했다. 세아베스틸은 ‘철 스트랩 구매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다이어리와 업무 수첩을 파쇄하고 담합 내용이 담긴 업무 서류를 숨기는 등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했다. 또 전산 용역 업체를 불러 업무용 컴퓨터를 초기화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도 불구하고 세아베스틸의 고철 구매 가격 담합 가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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