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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시행 5년 지났는데…엉뚱한 법원에 특허소송 잇따라

지재권 소송 관할제도 실수 빈발

판결 무효에 사법행정 낭비 지적

특허법원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 제기와 심리는 서울·대전 등 6개 관할 법원에서만 가능하다’는 민법·법원조직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엉뚱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번지수가 잘못된’ 관할 외 법원 판결은 무효 처리된다. 법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변호인과 재판부의 미숙함이 재판 지연 등 사법 행정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3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유는 ‘관할 외 법원에서 1심 판단이 이뤄졌다’는 것이었다.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대구지법 경산시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 판결에 이르는 과정이 민법·법원조직법에 어긋나 법적 효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식재산권 소송은 특정 관할 법원에서만 다루도록 한 민법·법원조직법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시행됐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은 관련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집중시킨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과 대전·부산·대구·광주·수원의 6개 지방법원이 맡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변호인은 물론 재판부조차 이를 숙지하지 못한 탓에 여전히 관할 없는 ‘엉뚱한 법원’에서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당시 대법원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항소 사건을 특허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다룬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직권으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했다.

특허소송 전문가인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을 전문으로 다루지 않는 변호사들이 관련 조항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부주의로 전속 관할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어 관할을 위반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석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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