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공유재산 기부채납과 관련해 상위 근거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기부 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운영기준’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공유재산 기부채납의 경우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채납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내부규정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만들어 입장료 징수 등 위탁 운영권을 요구할 경우 기부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고 기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상위법은 무상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의 주무부서의 운영기준으로는 금지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의회는 근본적으로 자치분권 시대의 창의적 행정을 가로막고 행정퇴행을 불러오는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이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 “자치분권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재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유재산의 기부채납도 이러한 방법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내부규정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산시의 ‘오산자연생태체험관’ 뿐만 아니라 경주시의 경주버드파크,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사천시의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등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의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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