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들이 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직전 아파트 임대료를 올린 데 대해 성토를 쏟아냈다.
이날 오전 9시30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회의’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민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 본인 스스로 위법을 자행하는 사태가 있었다”며 “부동산 3법을 발의했다는 의원 역시 똑같은 행태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니 국민이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다. 박 의원은 이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박 의원에 대해 “평소에 사회적 약자의 한과 슬픔, 아픔을 자기들이 독점해서 대변하는 척하면서 그런 말을 수도 없이 해왔다”며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정책실장과 임차인 약자 보호한다고 임대차법 대표발의한 민주당 의원이 이런 거 한 거 국민들이 알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보다 훨씬 분노할 일”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이어 “이 정부의 거짓과 위선 밑바닥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김상조 박주민 두 사람의 위선적 행태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진흙탕”이라며 “본인들은 다른 행동하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임대차 3법 시행 전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한 데 대한 것이다.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신규 계약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묶어둔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안정을 주장하면서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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