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17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위원들에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유족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소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김승남, 김회재, 서동용, 주철현 의원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인과 함께 국회에서 서 위원장, 한병도 행안위 1소위원장에게 탄원서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이규종 여순사건 유족연합회 회장, 박소정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 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여순사건은 발생한지 올해로 73년을 맞는다. 그간 국회에서는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4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제정 의지를 밝혔다. 다음날인 11일 순천을 방문해 여순항쟁탑을 참배한 이 대표는 방명록에 “‘여순사건 특별법’으로 과거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세우겠습니다”고 적었다. 2월 국회 통과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소 의원은 “오늘 전달한 탄원서에 서명하신 유족분들이 총 721분”이라며 “그만큼 남아계신 유족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73년간 방치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나라가 제대로 마음의 보상을 하지도 못하고, 마음의 위로도 하지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잃어버린 세월이 기셨다”며 “저희 국회도 좀 많이 늦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행안위원장으로 있을 때 아픔받은 고통을 규명하고, 치료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 위안을 할 수 있게, 후손에게 빛을 밝힐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오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소 의원은 1소위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신속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로 회부된다. 소 의원은 최대한 심사일정을 빠르게 진행해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입장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