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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유출 문항' 만점 조치에 변시 응시생들, 헌법 소원

법무부의 행정법 기록형 전원 만점에 반발

법전 밑줄·코로나 관련 법무부 대응 질타도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제10회 변호사 시험 진상 규명을 위한 응시자 모임 등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10회 변호사 시험 공법 제2문 전원 만점 처리 등의 의결에 대한 헌법 소원 및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제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생 일부가 법무부에 의혹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헌법 소원을 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제10회 변시 진상 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 모임'은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험 행정에서 발생한 부정을 외면한 (법무부의) 처분은 심각한 불이익과 부정의를 초래한다"며 헌소 제출 배경을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사전 유출 의혹이 불거진 이번 변시 공법 기록형 문제 가운데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해 전원 만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항은 5~9일 치러진 변시의 공법 기록형 2개 문항 중 2번 문항인데 앞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됐던 모의고사 해설 자료와 같아 문제 유출 논란을 일으켰다.

두 단체는 "전원 만점 결정 처분은 행정법 기록형 과목과 관련해서는 평가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당 과목 시험이 아예 없었던 것과 다르지 않아 매우 중대한 하자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전원 만점 결정이 없었다면 불합격했을 자가 합격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전 밑줄 긋기' 논란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을 질타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중간에 입장을 바꿔 법전에 밑줄 치는 행위를 허용한 것에 관해 두 단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변시 수험생을 차별한 행위"라며 "항의가 잇따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차별을 더욱 인정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막았다가 시험 하루 전 헌재의 효력 정지 가처분으로 응시를 허용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심각한 기저 질환이 있는 수험생들은 시험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수험생을 포함하는 대책위원회 설치 △변시의 자격시험화 △이번 변시 응시자에 대해 응시 횟수(5회 제한) 비산입 등도 요구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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