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교도소 등 교정 시설 수용자의 정신과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의와 간호사를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교정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20일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위원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권 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 방안 마련’을 심의·의결하고 교정 시설 내 정신 질환 수용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선 정신 질환 수용자의 치료 여건 보장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수를 늘리고 간호사 등 의료보조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법무부에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4명으로 심리상담·교육 담당 의사 1명, 원격의료 전담 의사 2명, 진주교도소 1명이다.
또 정신 질환 수용자에게 외부 진료와 방문 진료, 원격진료 등 외부 의료 활용을 확대하라고 했다. 또 수용자에 대한 보호 장비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호실·진정실의 설치 기중과 수량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노역 수용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전국 교정 시설 정신 질환자는 지난 2018년 3,665명에서 2019년 4,748명, 지난해 4,978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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