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을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간부인 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하는 등 불구속 기소된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간부와 조합원 1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는 전문건설협회와 임금·단체협상을 벌였으나 진전이 없자 지난해 8월 3일부터 매일 오후 부분파업을 벌였고 같은 달 19일에는 협상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포스코 포항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부장 이씨 등은 이날 집회 도중에 노동조건 개선 요구안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스코 본사 차로에 설치된 철문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해 1,6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포항=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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