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14일 징역 20년으로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가 공개되면서 국정 농단 사태가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앞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아 총 2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형량이 최종 확정된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이날 일단 “사면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재판이 종료되면서 사면 논의가 재개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의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이경운·윤홍우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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