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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두번째 재판서도 "수사기록 공개" 두고 검찰과 공방

보조금 부정수급·안성쉼터 고가 매입 등 혐의 놓고 주장 엇갈려

수사기록 열람 문제로 갈등 최고조...3번째 준비기일 내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 측과 검찰이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 사실의 특정 문제와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윤 의원 측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요구하며 “방어권에 행사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과 검찰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윤 의원 측은 공소 사실에 “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일까지 포함됐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윤 의원은 그 기간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 역할을 했으므로 박물관 대표의 지위도 실질적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 여성가족부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받고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혐의에 관해 윤 의원 측은 해당 직원들이 실제로 일을 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측은 “실제 일을 했는지는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안성쉼터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서도 적정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달랐다.



특히 양측의 의견 차이는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관련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 측은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있다’며 맞섰다. 재판부가 “검찰이 가능한 자료는 제공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가 검토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중재하면서 공방은 일단락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윤 의원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기록 제공 절차의 진행 상황과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를 검토하기 위해 내달 24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은 지난해 8월 21일 해산 신청 등기를 완료하고 현재 주무 관청인 외교부에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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