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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제일성결교회 방문자 진단검사·집합 금지 행정조치

울산제일성결교회 1~6일 방문자 전원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울산시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중구에 있는 울산제일성결교회 방문자에 대한 진단 검사와 함께 집합 금지를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진단 검사 대상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울산제일성결교회를 방문한 사람이다.

이 기간에 교회를 방문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이달 10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울산시는 또 울산제일성결교회에 대해 8일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도 함께 내렸다.

행정조치 처분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를 어겨 다른 사람이 감염되면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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