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이며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한해 융자 지원된다. 다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잔액이 남은 업소의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 융자는 총 5억원이며 융자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는 최대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이다. 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000만원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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