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스티브 유(45·유승준)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무부가) 엄연한 마녀사냥, 인권유린,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지난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법무부는 왜 구경만 하십니까? 언론의 민낯, 손가락으로 사람 죽이는 개념 없는 기레기들의 횡포, 유승준을 둘러싼 모든 루머 거짓 정리’라는 1시간 22분가량의 영상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하자 유 씨는 ‘지금 장난하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바 있다. ‘유승준 방지법’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유씨는 “내 이슈의 본질은 공정성”이라며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간주돼 법의 공정한 심판이나 적법 절차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해 한 개인의 입국을 19년이 다 돼가도록 금지했다”며 “이 처사가 과연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가”라고 비판했다.
유 씨는 영상에서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내가 정말 법에 위배되는 행위나 불법을 행했다면 그에 따른 그 죄의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병역법 86조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며 “2002년 한 시민단체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승준을 처벌해달라고 원했는데 법원에서는 ‘혐의없음’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범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1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한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 정부는, 특히 법무부는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가 내려놓고 (법무부는) 왜 외교부와 병무청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구경꾼처럼 행동하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아드님 일 때문에 불편하나”라는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발언은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를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일 유 씨는 “국민들의 분노를 한 연예인에게 뒤집어씌워서 시선돌리기를 한다”라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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