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0년 4차 매입임대주택 4,041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691가구, 신혼부부 3,350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184가구, 수도권 외 지역에서 1,857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주거특성을 감안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한다. 보증금은 100~200만원 수준이고, 월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하게 책정됐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626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24가구)으로 공급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월세전환율(월차임전환율)이 기존 3%에서 2.5%로 낮아지면서 월 임대료 2만원(종전 2만5,000원)을 추가 납부하면 보증금 1,000만원을 낮출 수 있다. 반대로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싶은 입주자의 경우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지게 된다.
LH는 청년·신혼부부의 입주 기간 단축을 위해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겼다. 청년 유형은 9일부터, 신혼유형은 12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주택 소재지와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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