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시의 임대차시장 여건에 맞는 전월세 차임 증액 상한선을 규정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8월 서울연구원에 측에 연구를 요청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한을 기존의 5% 이내로 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시나 광역시 등이 지역 임대차 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5% 이내의 범위에서 증액청구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로서는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이 관련 조례를 구비하지 않아 5%가 상한선이지만 추후 조례 제정 상황에 따라 5% 이내로도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 측은 다만 이번 연구의 경우 특정한 의도나 방향없이 조례 지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물가상승률이나 가계소득 증가율, 지역별 주택 및 전세가격, 주택 유형 등 다양한 요소 중 어떤 통계를 선택해 어떤 방식으로 가중할 지 등이다. 실제 지난 7월 정부와 국회가 임대차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의견 청취나 협의, 토론을 생략한 채 초고속 입법하면서 각 지자체들은 이같은 후속작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연구원은 상한선 산정 방식을 마련하는 동시에 전월세 상한을 자치구별로 할지 시 전체에 적용할지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특정 지역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경우 임대인들의 불만이나, 형평성 논란 등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상한선 산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각 지역별로 자체 산정하도록 한 만큼 각 기준에 대한 동일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살아있다. 이를 테면 서울에서 4%로 제한하고 경기도에서 5%로 제한할 경우 서울 지역 임대인들의 불만이 커지는 식이다. 이와 관련 현재 경기도 역시 자체적으로 경기연구원을 통해 전월세 차임 증액 상한선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에 돌입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구 결과가 법에서 정한 상한선인 5%보다 낮출 필요가 없다고 나올 수도 있고, 지역별로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게 될 수도 있다”며 “다만 경제지표가 시점에 따라 바뀌는 만큼 현재로서는 조례로 정할 상한을 결정하기보다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산식과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후 각계 의견청취, 전문가 자문, 시의회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4·4분기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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