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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증액 상한액 낮출까...서울시, 조례제정 작업 착수

서울연구원, 9월부터 연구 개시

이르면 내년 4분기 제정 가능성

임대차 시장 또다른 뇌관 될수도

서울시가 전월세 증액 상한 폭을 지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5%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적인 전월세 차임 증액 상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후속 절차다. 연구 결과에 따라 서울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의 전월세 증액청구 상한선이 5%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 임대차 시장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시의 임대차시장 여건에 맞는 전월세 차임 증액 상한선을 규정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8월 서울연구원에 측에 연구를 요청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한을 기존의 5% 이내로 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시나 광역시 등이 지역 임대차 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5% 이내의 범위에서 증액청구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로서는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이 관련 조례를 구비하지 않아 5%가 상한선이지만 추후 조례 제정 상황에 따라 5% 이내로도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 측은 다만 이번 연구의 경우 특정한 의도나 방향없이 조례 지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물가상승률이나 가계소득 증가율, 지역별 주택 및 전세가격, 주택 유형 등 다양한 요소 중 어떤 통계를 선택해 어떤 방식으로 가중할 지 등이다. 실제 지난 7월 정부와 국회가 임대차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의견 청취나 협의, 토론을 생략한 채 초고속 입법하면서 각 지자체들은 이같은 후속작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연구원은 상한선 산정 방식을 마련하는 동시에 전월세 상한을 자치구별로 할지 시 전체에 적용할지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특정 지역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경우 임대인들의 불만이나, 형평성 논란 등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상한선 산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각 지역별로 자체 산정하도록 한 만큼 각 기준에 대한 동일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살아있다. 이를 테면 서울에서 4%로 제한하고 경기도에서 5%로 제한할 경우 서울 지역 임대인들의 불만이 커지는 식이다. 이와 관련 현재 경기도 역시 자체적으로 경기연구원을 통해 전월세 차임 증액 상한선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에 돌입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구 결과가 법에서 정한 상한선인 5%보다 낮출 필요가 없다고 나올 수도 있고, 지역별로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게 될 수도 있다”며 “다만 경제지표가 시점에 따라 바뀌는 만큼 현재로서는 조례로 정할 상한을 결정하기보다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산식과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후 각계 의견청취, 전문가 자문, 시의회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4·4분기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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