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일반적인 건설회사와 달리 1회성 단일 사업으로 종결되는 주택조합의 특성상 세금 신고의 탈루ㆍ오류 가능성이 높은 점을 포착, 최근 아파트가 준공된 재건축조합 3곳, 지역 주택조합 5곳 등 총 8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화성시 A조합 등은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옵션공사에 대한 공사비 신고를 빠뜨리거나 조합원 모집비 등의 조합운영비를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돼 18억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다.
의정부시 B조합 등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세금을 뒤늦게 내고 자금 조달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취득세 4억원이 추징됐다. 또 평택시 C조합은 임시 건축물을 세우고 1년 넘게 모델하우스로 사용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1억원이 추징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주택조합 아파트에 부과되는 취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추징될 경우 사실상 각 조합원이 부담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청산하게 되면 장부 등의 확보가 불가능해 조사가 어려운 주택조합의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도 적기에 조사하고 세금 누락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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