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원들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추가 폭행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되면서 앞서 지난 4월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량인 2년보다 늘어났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6일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이 이씨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씨가 2012~2018년 24회에 걸쳐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에 물을 많이 안 주는 바람에 화초가 죽었다”는 등 화를 내며 화분과 모종삽 등을 집어던진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상습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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