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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부상으로 전역 후 사망…69년 만에 ‘전사’ 인정

'소집해제 전달 안돼'... 민간사망자 최초 전사 인정

6·25전쟁 중 입은 부상으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고(故) 박모 소위가 69년 만에 ‘전사’를 인정받았다.

박 소위는 부상 이후 소집 해제가 되고 ,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해 전사 인정을 받지 못했었다. 군이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했지만, 전투 중 사망을 뜻하는 전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달 14일 제20-3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박 소위를 전사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소위는 제8사단 16연대 작전참모 보좌관으로 1950년 9월 영천 전투에 참전했다.

영천 전투에서 흉부에 포탄 파편을 맞은 박 소위는 경남 동래 59육군 병원으로 후송됐고, 1951년 1월 27일 소집 해제됐다. 이후 양산 통도사에서 치료를 받다 1951년 4월 15일 사망했다.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박 소위가 6·25전쟁에 참전해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방부에 전사로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소집해제 명령이 기록에 남아있는 만큼 진상규명위와 관련 부서에 소집해제 명령에 대한 실효성과 법적 해석을 문의했다.

규명위와 관련 부서는 소집해제가 정상적인 절차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불가하다며 소집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소집해제 명령은 당사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6·25전쟁 때는 부상자에 대한 일괄적인 소집해제 명령이 빈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6.25 전쟁 중이라는 전시 상황의 특수성, 부상자에 대한 소집해제 명령의 적법성, 고령의 유가족 권리 구제를 위한 적극 행정 구현 등을 고려해 전사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 전쟁 중 부상으로 사망했으나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유사 사례들을 지속해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 예우 등은 국가보훈처 소관으로 보훈처 관계자는 “유가족들의 연금 신청 등이 있으면 즉각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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