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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2심도 무죄… "검찰 혐의입증 실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의 채용을 위해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에 압력을 넣어 고교 동창 자녀 등 11명의 지인을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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