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조사했던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확정받은 검찰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맞다는 판단에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12월 서울서부지검 형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중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사기 혐의로 조사했던 B씨가 운영하는 사업에 6,500만원을 투자하고 3년 뒤 1억6,800만원을 지급받았다. B씨는 A씨가 조사한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A씨가 투자할 당시엔 다른 형사 사건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2015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이듬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2017년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청렴의무·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됐다. A씨는 무죄가 확정되자 해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취소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같은 해 복직한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에 시효가 지났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의자와 돈거래한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