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창당하더라도 선거운동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1일 ‘비례한국당’ 창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선거운동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하고, 실제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선관위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우선 선관위는 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 이 정당의 비례대표·지역구 후보, 선거운동원 등은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거리 연설이나 TV 토론에서도 지지 발언 등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88조에 ‘후보자·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은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이라도 타 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구 등에 출마하지 않은 정당 간부로 한정된다는 게 선관위 해석이다.
이 의원은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운운은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허풍일 가능성 크다”며 “비례한국당을 창당해 선거운동을 하고 싶으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의원 포기하고 선거운동을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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