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성폭행당했다”며 동료 교사 B씨를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교육청에도 이를 알리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A씨의 고소 내용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고,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으나 남편이 알게 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검찰에서까지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극단적인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자 남편을 진정시키고자 허위로 고소했다”며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B씨가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자백한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남편을 위해 허위 고소한 측면이 있는 점, 출산을 앞둔 점 등 A씨의 형을 줄일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무고자 입장에서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무고자가 유죄를 받으면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더해 사회적인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며 “피고인은 허위고소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거짓으로 신고해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