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현재 노인 복지시설이나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 625곳을 무더위·한파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중 557곳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노인 복지시설로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쉼터 309곳이 추가돼 당초 625곳에서 약 50%가 증가한 934곳이 운영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중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신협·우체국 등 제2금융권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쉼터를 추가 운영하게 됐다. 추가된 309곳의 쉼터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금용기관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쉼터로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울산=장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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