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군과 같은 학교 주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등·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무인단속장비도 확대한다. 또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 등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에는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경찰서장은 수시로 보호구역에 나가 교통여건을 점검하고, 학부모·교직원·녹색어머니회 의견을 듣고 안전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중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설치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운영하는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춘다. 올해 상반기 기준 보호구역 1만6,789곳 가운데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인 곳은 3.5%(588곳)다. 경찰은 급감속으로 사고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완충지역을 설정해 단계적 감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은 내년부터 집중관리 보호구역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사고 다발 보호구역 선정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내년부터는 ‘300m 이내에서 2건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를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계도·단속한다. 어린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이동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하고,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4만원)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하도록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이 지난 9월부터 40일간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안전장치 미비(473건), 안전교육 미이수(183건) 등 총 802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경찰청은 앞으로 이 같은 통학버스 합동 점검을 정례화한다. 또 보호구역 내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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