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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고법원 “살인자에게도 ‘잊힐 권리’ 있다” 판결

흉악범죄자에게도 사건 후 시간이 충분히 지났고 공익에 별 악영향이 없다면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독일 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독일 최고 법원인 헌법재판소는 한 남성이 살인사건 가해자로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손을 들어줬다.

다만 독일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잊힐 권리’는 개인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할 사안이 아니라 범죄 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은 분명히 밝혔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A씨는 37년 전인 1982년 요트에서 2명을 살해해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2002년 석방됐다. 독일 잡지 슈피겔은 이 사건을 다룬 1982년, 1983년 기사를 인터넷이 보편화함에 따라 1999년 자사 서버에 저장했다.



A씨는 범행 전력이 담긴 기사가 인터넷에 있다는 사실을 2009년 인지하자 잊힐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독일 연방법원은 사생활 보호가 공익과 언론 자유를 능가할 수 없다며 이 남성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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