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인·조선인이 많이 살고 있는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최대 5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혐한 시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교도통신은 일본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 시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형사처벌 하는 조례안을 2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례안은 도로나 공원에서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최대 50만엔(약 54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반자에게는 우선 조례 준수를 권고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명령을 내리며 그런데도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성명과 주소 등을 공표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권고·명령을 내리거나 성명을 공표하는 경우는 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가와사키시에는 재일 한국·조선인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을 노린 혐한 시위도 기승을 부려 일본 내에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후쿠다 노리히코 가와사키 시장은 시의회에서 “모든 시민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해 시민의 총의에 따라 조례 제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다음 달 중순 의회에서 조례안이 가결될 전망이며 이 경우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형사 처벌하는 조례 제정을 시도하는 것은 가와사키시가 처음이며 다른 지자체는 헤이트 스피치 규제에 소극적이거나 형사 처벌까지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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