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 산재보험액을 지급하기 위한 평균임금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소득 추정 자료가 전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특례규정에 따라 최대한 이를 산정하고 이를 산재법상 특례임금과 비교해 더 높은 쪽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 이후 진폐증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수령하던 A씨와 그 유족은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할 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아니라 산재법상 특례임금을 적용해 산재보험금액을 적게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은 원고의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 소득자료가 전혀 없어 산재법상 특례임금을 적용한 것이라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근로자의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도 근로기준법 특례고시에 따른 금액을 반영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산재법상 특례임금과 비교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고들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산재법상 특례임금보다 낮아 평균임금을 정정할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공단이 이를 산정조차 하지 않으면 이 차이를 확인할 자료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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